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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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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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원금의 관리제8조 · 지원금의 회수제8조의3 ·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제9조 ·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제10조 · 국유재산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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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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