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2025.10.1>
1.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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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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