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2019.3.26, 2025.10.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그 밖에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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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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