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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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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