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0.6.28>
1.「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2.「상공회의소법」
3.「상법」
4.「무역보험법」
5.「중재법」
6.「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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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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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제8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제9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0조 · 과징금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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