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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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표준화의 대상제13조 ·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제14조 ·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제15조 · 전자사본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0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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