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과징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과징금전자문서로수납기관서면전자무역기반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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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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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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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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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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