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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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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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기간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 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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