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2.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1.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2.발급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증명서의 일련번호ㆍ유효기간 및 사용용도
4.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명칭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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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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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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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