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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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2.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1.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2.발급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증명서의 일련번호ㆍ유효기간 및 사용용도
4.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명칭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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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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