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발간, 전자무역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2.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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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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