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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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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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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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의료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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