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분과위원장특정분야존속기간년이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2.3>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5.9.4>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심의사항·분과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