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7조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직원위원회연구위원법무부장관이전문위원과법무부장관조사ㆍ연구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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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3>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3>
③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2.3>
1.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
3.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2.3>
⑤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2.2.3>
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6,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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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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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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