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 (운영세칙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운영세칙등법무부장관이운영세칙위원회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