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구성이내로특별분과위원회법무부장관이위원장다만임기전문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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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2022.2.3>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8.6>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75.9.4, 1985.8.31,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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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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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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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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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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