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ㆍ12ㆍ14>
②삭제<1989ㆍ12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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