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등의 직무위원회법무부장관이분과위원장분과위원회위원장등위원장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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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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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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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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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구성제3조 · 심의사항제4조 · 분과위원회
제5조 · 위원장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직원제8조 · 수당제9조 · 복무제10조 · 운영세칙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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