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등의 직무위원회법무부장관이분과위원장분과위원회위원장등위원장이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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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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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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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