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8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위원과범위안지급할직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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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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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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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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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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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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