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0-03-19공포 · 2010-03-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부정식품의 유해기준인체에 현저한 유해허용외방부제ppm이상함유되거나착색료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 다류', ' 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2. 과자류',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3. 빵류',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4. 엿류',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5. 시유',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6.[['6. 식육 및 어육제품',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7.[['7. 청량음료수',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8.[['8. 장류',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9.[['9. 주류',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0.[['10. 분말 청량음료',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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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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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19 시행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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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