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④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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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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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수거증 사업소(영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성명: 수거물품 명세 상표 | 제품 | 수량 | 상표 | 제품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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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제 호 성 명 지식재산처 50㎜×80㎜[백상지 150g/㎡] (색상: 하늘색) (뒤쪽) 소 속: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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