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행정조사기본법발명진흥법분쟁조정조사지식재산처장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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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3.3.28, 2025.10.1>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2025.10.1>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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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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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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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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