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행정조사기본법발명진흥법분쟁조정조사지식재산처장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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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3.3.28,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⑥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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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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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상표권 침해 금지
인형,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 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등록표장 중 ‘걱정인형’ 부분은 과테말라 인디언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형의 영문 명칭인 ‘worry doll’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자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가 사용하는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을 그 일부인 ‘걱정인형’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甲의 등록표장과 乙 회사가 사용하는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乙 회사는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인형에 대한 수요자층 중에서 ‘worry doll’에 대한 수요자층을 특징적 징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甲의 등록표장의 주지성은 ‘worry doll’ 시장 내 수요자층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층 전부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甲의 등록표장은 국내의 수요자층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등록표장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전제로 乙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308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운송금지등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 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甲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甲 회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乙 회사 등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308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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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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