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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3.3.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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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2의4,2의5,7,7의2,8,9,9의3,9의4,9의5,16,17,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고시
↳ 고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위임 §1의3,1의4,2의2
고시
↳ 고시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고시
↳ 고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의4,1의6
고시
↳ 고시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의2 1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인용
행정조사기본법
§15 중복조사의 제한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발명진흥법
§43 조정의 신청 등
"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위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 기록의 송부 등
"인정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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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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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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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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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 자료열람요구 등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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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공동사무의 운영절차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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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
인용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
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조사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
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조사관 등
"①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조사방법 등
"②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품의 수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봉인해야 한"
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시정권고 등
")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시정여부 등의 확인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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