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단이 조사한 해당 석탄광산의 근로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2025.10.1>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41조제4항제1호의 전업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에 따른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복구비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出水)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2.29, 2008.9.30,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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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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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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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