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석탄산업육성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석탄산업육성사업자금융자석탄가공제품공해방지시설연탄제조업대체할연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