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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4조 · 석탄산업육성사업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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