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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1.4.18, 1993.3.6, 1997.12.31,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16.7.26, 2022.6.21, 2025.10.1>
1.삭제 <1999.6.8>
2.삭제 <1999.6.8>
3.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4.삭제 <1999.6.8>
5.삭제 <1991.4.18>
6.법 제36조에 따른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8.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9.삭제 <1999.6.8>
10.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6.21, 2023.6.20, 2025.10.1>
1.법 제3조의2에 따른 석탄산업 실태조사
2.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급
3.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4.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5.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및 보고 요청(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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