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2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4.8.6, 2016.7.26>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