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석탄가공업의 등록등록석탄가공업등록기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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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2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4.8.6, 2016.7.26>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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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
1. 연탄제조업 지역 시설기준 특별시 및 광역시 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저탄장 600㎡ 이상 300㎡ 이상 동력윤전기 2대 이상 1대 이상 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2. 기타 가공탄제조업 가. 입상 및 괴탄 규모/년 구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 저탄장 600㎡ 이상 300㎡ 이상 시 설…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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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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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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