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2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4.8.6, 2016.7.26>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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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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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
1. 연탄제조업 지역 시설기준 | 특별시 및 광역시 | 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저탄장 | 600㎡ 이상 | 300㎡ 이상 동력윤전기 | 2대 이상 | 1대 이상 품질분석시험시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2. 기타 가공탄제조업 가. 입상 및 괴탄 규모/년 구분 | 5천톤 이상 | 5천톤 미만 저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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