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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석탄산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제19조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20의2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제20의3조
지원의 제한 등
제21조
사업비의 집행계획
제22조
사업비의 용도
제23조
보조금의 상환
제24조
석탄산업육성사업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석탄가공제품
제30조
제30의2조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제40조
제41조
폐광대책비
제41의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4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제42의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제42의3조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42의4조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제43조
실지조사
제44조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제4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