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3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실지조사산업통상부장관광업권자인접광구규정실지조사신청서산업통상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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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삭제 <2016.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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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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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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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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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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