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1999.6.8>.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조정조치석탄석탄가공제품수입석탄생산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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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1.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삭제 <1999.6.8>
5.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석탄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삭제 <1999.6.8>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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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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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1999.6.8>.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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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