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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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1.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삭제 <1999.6.8>
5.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석탄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②삭제 <1999.6.8>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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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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