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저탄 및 선탄시설
2.폐석 또는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의 적치장
3.운반도로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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