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조 (석탄가공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석탄가공제품)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탄
2.기타 가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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