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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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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