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4조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측량의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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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5.26, 2007.10.31, 2009.12.14, 2011.1.17, 2015.6.1>
1.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측량의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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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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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량의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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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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