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4.5>
③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