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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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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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