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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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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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기관의 명칭
2.기관의 소재지
3.기관의 대표자
4.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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