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기관의 명칭
2.기관의 소재지
3.기관의 대표자
4.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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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1) 부검실 2) 검사실 3) 시체실(안치실) 4) 시체의 일부 보관실 5) 기록보관실 6) 사무실 및 상담실 나. 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 1) 부검실 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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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