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조문 요약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변경허가신청서보건복지부장관변경허제1호나목5보건복지부령시설ㆍ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의 명칭
2.기관의 소재지
3.기관의 대표자
4.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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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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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체해부자의 자격제2의2조 · 시체해부심의회제3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7조 · 규제의 재검토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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