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2.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②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의과대학등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라.사업계획서
마.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바.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2.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
나.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3.삭제<2026.9.29>
4.삭제<2026.9.29>
5.삭제<2026.9.29>
6.삭제<2026.9.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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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1) 부검실 2) 검사실 3) 시체실(안치실) 4) 시체의 일부 보관실 5) 기록보관실 6) 사무실 및 상담실 나. 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 1) 부검실 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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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제3조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제5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7조 · 규제의 재검토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