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민법보건복지부장관권한허가시체일부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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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2.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4.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5.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2.제5조 각 호의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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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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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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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