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2.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
②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학위(수의학, 의과학,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생물학, 그 밖에 해부 관련 분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
가.「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
나.다음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
2) 의과대학등이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
③제2항제2호나목1)에 따른 연구경력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대학에서 그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우: 100퍼센트
2.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우: 100퍼센트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경력의 경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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