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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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제2조에 따른 시체 해부자 및 지도자의 자격 기준
2.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3.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4.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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