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중 위탁한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②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와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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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제4조 · 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제6조 ·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제9조 · 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