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9조 (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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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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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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