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조문 요약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료기기법화장품법위생용품 관리법제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의약품등(제5호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3.「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4.「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
5.「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을 신고한 자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