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의약품등(제5호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3.「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4.「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
5.「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을 신고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제4조 · 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제5조 ·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제9조 · 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