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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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의약품등(제5호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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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