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1-10-19 · 소관 -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0-19 · 시행 2021-10-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