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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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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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영업소 및 창고
2.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제1항 각 호 및 제9조의 세부 기준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 및 기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의약품등 제조업자 : 영업소, 창고, 시험실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의약품도매상 : 영업소 또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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