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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3조 · 등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등기)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임원의 주소 및 성명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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