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3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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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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