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5.10.1>
1.교육ㆍ지원사업
가.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나.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다.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경제사업
가.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마.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바.위탁영농사업
사.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보관사업
3.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5.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