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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