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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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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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6. 5.>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1.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5(1.5미이터암)와 기점 6(생도) 및 기점 7(홍도)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3해리의 선 2.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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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선기선의 기점
제3조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외국군함등의 통항제5조 ·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제6조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제7조 · 무해통항의 일시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