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 (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무해통항의 일시정지무해통항국방부장관이일시적대통령규정승인정지수역ㆍ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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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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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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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직선기선의 기점제3조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제4조 · 외국군함등의 통항제5조 ·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제6조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무해통항의 일시정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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