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 (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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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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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직선기선의 기점제3조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제4조 · 외국군함등의 통항제5조 ·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제6조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무해통항의 일시정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