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5조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1.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활동목적
3.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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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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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선기선의 기점제3조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제4조 · 외국군함등의 통항
제5조 ·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제7조 · 무해통항의 일시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